•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이 회는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줄여서 "글쓰기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 이 회는 모든 어린이와 어른들이 쉽고 깨끗한 우리 말로 자기 생각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글쓰기 공부를 평생학습으로 즐겁게 하도록 하여 우리 말과 우리 얼을 살리고, 저마다 참된 삶을 가꾸어 민주문화의 바탕을 다지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 이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회보발간
    2.정기 간행물 발간
    3.연구 실천서 발간 보급.
    4.문집발간.
    5.강연회 또는 강좌 개최.
    6.연수회 개최.
    7.그밖에 이 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 제4조의 사업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에 따라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갈래) : 이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나눈다.

    제7조(자격과 입회절차) : ① 일반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뜻을 입회원서로 밝히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일반회원 가운데서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회원 2명의 추천서와 자기 소개서를 정회원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③ 명예회원은 이 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며, 명예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 ① 일반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이 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를 받을 권리
    2.이 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에 투고할 권리
    3.이 회에서 주최하는, 일반회원 또는 전체 회원을 위한 연수회나 그 밖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
    ② 정회원은 다음 권리를 갖는다.
    1.이 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를 받을 권리.
    2.이 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에 투고할 권리.
    3.이 회에서 주최하는 연수회와 그 밖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
    4.지역 글쓰기회에서 참석하여 함께 공부하고 활동할 권리.
    5.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6.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회원의 의무) : ①일반회원은 회비를 낼 의무가 있다.
    ②정회원은 다음 의무가 있다.
    1.회비를 낼 의무
    2.소속된 분과에서 써야 할 글이나 지도한 학생들의 문집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낼 의무

    제10조(탈퇴.제명.징계) : ①회원이 스스로 탈퇴하겠다는 뜻을 글로 밝혔을 때는 곧 그 뜻을 받아 들인다.
    ②이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이 회의 이름을 손상하는 행동을 한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논하여 제명할 수 있다.
    ③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자격을 이동시키거나 제명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회장)1명
    2. 상임이사(사무총장) 1명
    3. 이사 20명(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안팎
    4. 감사 2명

    제12조(임원의 선출) : ①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이사회에서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찬반 투표를 우선 실시한다.
    임원은 임원끼리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는 감사끼리 또는 이사와 감사 사이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거듭 맡을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두 달 안에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때에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사무국을 관장하여 이사장이 위임한 일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일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이사장이 위임한 일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일을 한다.
    1. 이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일을 감사한다.
    3. 위 1·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과 시정을 요구한다.
    4. 이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나 총회·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5조(구성) :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글로써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해마다 한 번 1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1/4 이상이 목적과 소집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요구할 때.
    4.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임시총회 안건을 적은 회의 소집 통지서를 모든 정회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말로 알릴 수 있다.
    총회 소집권자가 유고이거나 이를 피하게 되어 10일 이상 총회 소집을 못하는 경우가 일어났을 때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이때 총회 의장은 총회에서 따로 선출한 사람이 된다.

    제17조(정족수) : 정관의 변경과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과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회원의 회비와 부담금 승인.
    8.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19조(의결 제척 사유) : ①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서 그 자신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금전과 재산을 주고받는 문제에 관련된 일에서 이 회와 이해가 맞지 않거나 상반되는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 ① 이사회는 해마다 정기로 4회(1월·4월·8월·11월을 원칙으로 함) 개최하며, 그밖에는 다음과 같은 때에 소집하여 이사장이 주재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1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의결)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할일)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행하거나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일.
    2. 사업 계획과 운영에 관한 일.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일.
    4. 재산 관리에 관한 일.
    5. 총회 소집과 토의 안건의 예비 조절.
    6. 이사장·상임이사 추천.
    7. 이사장이 내어 놓는 일.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일.
    9. 그밖에 중요한 일.

    제6장 분과 조직·지역 글쓰기회
    제24조(분과) : ①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둘 수 있다.
    1. 글쓰기 교육 분과
    2. 생활글쓰기 분과
    3. 문학 분과
    4. 우리 말 연구 분과
    5. 출판 분과
    ② 위 제1항 제1호의 글쓰기 교육 분과는 다시 다음 부서로 나눌 수 있다.
    1. 유아부(말하기부)
    2. 초등부
    3. 중등부
    4. 대학·일반부
    5. 학부모부
    ③ 위 제1항 제3호의 문학 분과는 다시 다음 부서로 나눌 수 있다.
    1. 어린이문학부
    2. 소설부
    3. 시부
    4. 생활수필부
    ④ 각 분과에는 분과장을 두며, 분과장은 각 분과에서 선출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이 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25조(지역 글쓰기회) :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지방에 지역 글쓰기회를 둘 수 있다.
    지역 글쓰기회의 이름은 '00글쓰기교육연구회'라 한다.
    지역 글쓰기회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정회원과 일반회원의 모둠이며, 정회원 2명 이상의 이름으로 된 창립 승인 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창립할 수 있다.
    지역 글쓰기회는 그 지역 실정에 따라 제24조에서 밝힌 분과를 모두 둘 수 있고, 한두 분과만을 두거나 모든 분과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밖에 지역 글쓰기회의 조직과 운영과 활동은 이 회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합당한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따라 지역 회원들이 의논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 이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밖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은 해마다 한 번씩 그 목록을 만든다.
    기본재산을 팔거나 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혹은 기채를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세입) : 이 회의 세입은 회원의 회비·특별 부담금·보조금·후원금·사업 수익금·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29조(회계 연도) : 이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과 결산) : 세입 세출 예산은 회계 연도마다 그 연도가 시작하는 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채무부담) : 이 회가 예산 밖에 빚을 내려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감사) : 감사는 이 회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해마다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수) :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 회 사업의 실무를 맡은 직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로 직무 급여를 할 수 있다.

    제8장 사무국
    제34조(설치) : 이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35조(부서) : 사무국에는 총무부·교육조직부·편집부·연구출판부를 둘 수 있다.

    제36조(직원) :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두고, 각 부서마다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상임이사가 맡아,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그밖에 사무국 직제와 운영에 관한 일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7조(회의 해산) : ① 이 회를 해산하려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 회를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회와 비슷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정관 개정) : 이 정관을 개정하려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9조(운영 규칙) : 이 정관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